연소득과 지금 갖고 있는 대출, 새로 받으려는 대출을 넣으면 현재 DSR과 신규 대출을 더한 DSR, 규제 한도(은행 40%·제2금융권 50%)까지 남은 여유,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신규 대출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고, 바뀌면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반영)
1. 소득과 규제 기준
만원
2. 지금 갖고 있는 대출
없으면 삭제 버튼으로 지우세요. 금액은 현재 잔액,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약정 금액(한도)을 넣습니다.
3. 새로 받으려는 대출
만원
% (연)
년
4. 스트레스 DSR
%
기본 적용비율 100%
%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2단계 50%)
%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을 때만
%
은행이 안내한 값이 있으면 넣으세요
대출DSR 계산 금리연간 원금연간 이자연 원리금산정 기준
DSR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대출 종류별 원금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3>을 따르고,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최대 신규 대출 가능액은 만원 단위에서 내립니다. 실제 한도는 LTV, 주택가격별 한도,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DSR 계산기 사용법

  1. 연소득: 세전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6천만원이면 6,000입니다.
  2. 금융회사: 은행이면 DSR 40%,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이면 50%가 한도로 쓰입니다.
  3. 담보 주택 소재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에서 다르기 때문에 고릅니다.
  4. 지금 갖고 있는 대출: 대출마다 종류, 금액, 금리, 남은 기간, 상환방식을 넣습니다. 행 추가·삭제 버튼으로 여러 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약정 금액(마이너스통장은 한도)을 넣습니다.
  5. 새로 받으려는 대출: 종류, 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 금리유형을 넣습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기간(변동주기)도 넣습니다.
  6. 스트레스 DSR: 체크하면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가산금리가 있으면 직접 입력칸에 넣습니다.

결과의 표에는 대출마다 DSR 계산에 쓴 금리(실제 금리 + 가산금리), 연간 원금, 연간 이자, 산정 기준이 나옵니다. 최대 신규 대출 가능액은 신규 대출의 금리·기간·상환방식을 그대로 두고 DSR이 한도와 같아지는 금액을 거꾸로 찾은 값입니다.

DSR 계산 방식: 대출 종류별 원리금 산정 기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식으로 쓰면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의 합 ÷ 연소득 × 100입니다.

원금을 얼마로 잡는지는 대출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2026년 6월 30일 시행본)을 따릅니다. 이자는 실제로 내는 이자를 넣습니다.

대출 종류연간 원금 산정비고
주택담보대출(원금 분할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향후 1년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거치 없이 분기·월별 균등분할, 분할금액 40% 이상
신용대출(분할상환 외)·마이너스통장대출총액 ÷ 5년한도대출은 한도금액 기준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대출총액 ÷ 8년토지·상가 담보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 일시상환은 대출총액 ÷ 8년
유가증권 담보대출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카드론)분할상환: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그 외: 약정만기(3년 이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대출총액 ÷ 4년
할부·리스·학자금·대부업 등 기타대출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포함하지 않음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예외 있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기로 한 경우 갚을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DSR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4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세칙 제12-2호 사목). 이 계산기는 이미 받은 대출을 현재 잔액과 남은 기간으로 넣도록 해 은행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게 잡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라고 설명합니다(금융위원회 2025.5.20 보도자료).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은 DSR 계산 금리 =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가계대출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상한·하한을 두고, 매년 6월과 12월에 발표해 6개월간 적용합니다(금융위원회 2025.12.10 보도자료).

구분 (2026년 9월 기준)스트레스 금리기본 적용비율최종 가산금리(변동금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3.0%100%3.0%
지방 주택담보대출1.5%50% (2단계)0.75%
신용대출 (잔액 합계 1억원 초과만)1.5%100%1.5%
기타대출(비주택 담보 등)1.5%100%1.5%

출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는 2025.10.15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지방 주담대 2단계 적용은 2025.12.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상반기)와 은행연합회 발표를 전한 2026.6.30 파이낸셜뉴스 기사(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유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값은 2026년 12월 발표를 확인하세요.

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은 이렇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기간 5년 미만은 100%, 전 기간 고정금리 주담대는 0%입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만기 중 고정기간(변동주기)의 비중에 따라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와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100%, 만기 3~5년 고정금리 60%,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0%입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고정기간(변동주기) ÷ 만기30% 미만30~50%50~70%70% 이상
혼합형 (수도권·규제지역, 3단계)80%60%40%0%
주기형 (수도권·규제지역, 3단계)40%30%20%0%
혼합형 (지방, 2단계)60%40%20%0%
주기형 (지방, 2단계)30%20%10%0%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5년 혼합형 주담대(고정기간 비중 약 17%)를 받으면 가산금리는 3.0% × 100% × 80% = 2.4%입니다. 실제 금리가 연 4%라면 DSR은 연 6.4%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대출에는 새로 오른 가산금리가 소급되지 않고, 그 대출을 받을 때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 FAQ).

DSR 40% 계산법: 연소득별 대출 가능 금액 예시

DSR 40%는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면 연간 원리금이 2천만원까지입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 은행(DSR 40%), 기존 대출 없음, 주택담보대출 연 4.0% 변동금리,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스트레스 금리는 2026년 9월 기준(수도권·규제지역 3.0%, 지방 0.75%). 만원 미만 내림. LTV, 주택가격별 한도, 금융회사 심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소득연간 원리금 한도(40%)스트레스 미적용지방 주담대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4,000만원1,600만원2억 7,928만원2억 5,560만원2억 41만원
6,000만원2,400만원4억 1,892만원3억 8,340만원3억 61만원
8,000만원3,200만원5억 5,856만원5억 1,120만원4억 82만원

같은 연소득이라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3.0%가 더해져 지방보다 한도가 작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정: 신용대출은 연 5.0% 변동금리, 1년 만기일시상환(원금 ÷ 5년으로 계산). 오른쪽 열은 연 5.5% 신용대출 2천만원(만기일시)을 이미 갖고 있을 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연소득신용대출만 받을 때신용대출 2천만원 보유 시 주담대
4,000만원6,400만원1억 3,652만원
6,000만원9,600만원2억 3,673만원
8,000만원1억 2,075만원3억 3,693만원

연소득 8천만원 행의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합계가 1억원을 넘어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은 결과입니다.

DSR·DTI·LTV 차이

지표무엇을 보나계산식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부담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
DTI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다른 대출 이자(해당·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부채 연간 이자) ÷ 연소득
LTV (담보인정비율)집값 대비 대출 금액주택담보대출 금액 ÷ 주택가격

DTI는 신용대출 같은 다른 대출의 이자만 넣지만, DSR은 원금까지 넣어 더 엄격합니다(DTI 산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2장). LTV는 소득이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하며, 규제지역 주담대는 40%, 비규제지역은 70%입니다(금융위원회 2026.6.30 보도자료).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SR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둘 중 작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규제 대상과 제외되는 대출

  • 대상: 기존 대출과 신규 신청분을 합친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2022년 7월부터). 마이너스통장은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로 셉니다(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Q&A).
  • 한도: 은행 40%, 제2금융권 50%입니다(같은 Q&A).
  • DSR 계산에서 빠지는 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 정부·지자체 협약 정책대출, 재해 긴급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와 단기카드대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나목). 분양주택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도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Q&A).
  • 전세자금대출 예외: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025년 10월 29일 이후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원금은 빼고 이자만 DSR에 넣습니다.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은 제외입니다(금융위원회 FAQ).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결과는 규정 산식에 따른 추정입니다. 실제 DSR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대출 정보와 증빙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연소득은 증빙소득이 원칙이고, 인정·신고소득은 인정 한도가 있어 입력한 소득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 DSR 한도 안이어도 LTV,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 때문에 실제 한도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6개월마다 바뀝니다. 계산기 아래 칸에서 값을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 40%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갚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연소득 6천만원, 연간 원리금이 2,100만원이면 DSR은 35%입니다. 40%까지 남은 5%p, 즉 연 300만원이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원리금 여유입니다. 신용대출은 원금을 5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종류마다 원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DSR 40%는 무슨 뜻인가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게 대출을 내준다는 은행권 규제 기준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이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1,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2금융권 기준은 50%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다시 계산해 DSR을 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 주담대는 3.0%, 지방 주담대는 0.75%,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은 1.5%가 더해집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DSR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쓴 금액과 관계없이 한도 금액을 대출총액으로 봅니다. 원금은 한도 ÷ 5년, 이자는 한도에 금리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 3천만원·연 6%면 연간 원리금은 600만원 + 180만원 = 780만원으로 잡힙니다. 쓰지 않는 한도를 줄이면 DSR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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