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금액,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넣으면 은행이 쓰는 잔존일수 비례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와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은행연합회 2026년 공시(가계), 2026.9.26 조회. 2026년 신규 대출 기준이며 내 대출은 약정서의 수수료율이 우선합니다.
법상 최대 3년. 약정서에 더 짧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넣으세요.
만기가 부과기간보다 짧은 대출(예: 1년 만기 신용대출)만 입력하세요.
연간 면제 한도 적용 (선택)
줄어드는 이자와 비교 (선택)
상환한 금액이 만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한 단순 추정(상환금액 × 금리 × 남은 개월 ÷ 12)입니다. 원리금균등 등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절감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계산식: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부과기간보다 길면 부과기간). 원 미만은 버림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은행 약정서·상환 시점 조회 금액이 기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1. 갚으려는 원금(중도상환 금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아도 그 금액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2.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힌 값을 넣습니다. 모르면 ‘공시 수수료율 불러오기’에서 은행연합회 2026년 공시값을 골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부과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넣고, 만기가 3년보다 짧은 대출(예: 1년 만기 신용대출)이면 만기일도 넣습니다. 날짜 대신 경과 일수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처럼 해마다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대출이면 ‘연간 면제 한도 적용’을 열어 최초 대출금액과 면제 비율을 넣습니다.
  5. ‘줄어드는 이자와 비교’에 현재 금리와 남은 기간을 넣으면 수수료를 내고 지금 갚는 편이 나은지 단순 추정으로 보여 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기간.

적용기간이 보통 3년인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기 10년·30년 주택담보대출도 수수료 계산에서는 대출기간을 3년(약 1,095일)으로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KB국민은행이 안내한 예시로 확인해 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수수료율 0.55%)을 받고 1년 뒤 1억 원을 갚을 때 1억 원 × 0.55% × 730일 ÷ 1,095일 = 366,666원(약 36만 7천 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일수로 입력’을 고르고 경과 365일, 전체 1,095일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날짜로 입력하면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를 실제 달력 일수로 셉니다. 윤년 2월 29일이 끼면 전체 일수가 1,096일이 되어 1,095일로 계산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 미만 처리와 일수 계산 기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상환 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2025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을 고쳐, 중도상환수수료를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 손실 등)과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 비용 외 항목을 더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새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됐고,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해마다 다시 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수수료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권 평균(가계)개편 전개편 후
주택담보 등 담보대출 · 고정1.43%0.56%
주택담보 등 담보대출 · 변동1.25%0.55%
기타담보(보증서·전세대출 등) · 고정1.09%0.45%
기타담보(보증서·전세대출 등) · 변동0.95%0.40%
신용대출 · 고정0.95%0.12%
신용대출 · 변동0.83%0.11%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9)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낮아졌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은행연합회 공시)

수수료율은 해마다 다시 산정되므로 2026년에 새로 받은 대출은 2025년과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2026년 공시 가운데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값입니다(2026년 9월 26일 조회).

은행부동산 담보 고정부동산 담보 변동보증서·기타 고정보증서·기타 변동신용 고정신용 변동
KB국민0.75%0.55%0.96%0.54%0.18%0.11%
NH농협0.63%0.93%0.93%0.52%0.01%0.01%
신한0.59%0.69%0.85%0.43%0.17%0.13%
우리0.71%0.95%0.76%0.35%0.03%0.03%
하나0.65%0.78%0.59%0.59%0.20%0.05%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기준연도 2026, 가계). 공시 비고: NH농협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우리은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수수료율은 대출 신규일에 적용된 값이 대출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2026년 공시가 바뀌어도 이미 받은 대출의 수수료율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산기에는 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받은 시기별

KB국민은행은 대출 시기별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2026년 7월 7일 기준). ‘그 외’는 고정금리 등 변동금리가 아닌 대출입니다.

대출 시기부동산담보 변동부동산담보 그 외신용 변동신용 그 외
2025.1.12 이전1.20%1.40%0.60%0.70%
2025.1.13~2025.12.310.58%0.58%0.02%0.02%
2026.1.1 이후0.55%0.75%0.11%0.18%
출처: KB국민은행 KB Think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부터 면제 조건까지’. 기금·주택금융공사 상품, 협약 상품 등은 상품별 기준을 따릅니다.

금액별 중도상환수수료 예시

가정: 부과기간 3년 = 1,095일, 경과 6개월 = 182일·1년 = 365일·2년 = 730일, 갚는 금액 전액에 수수료 부과(면제 한도 미적용), 원 미만 버림. 값은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상환 금액 (수수료율 0.75%)6개월 후 상환1년 후 상환2년 후 상환
1,000만 원62,534원50,000원25,000원
5,000만 원312,671원250,000원125,000원
1억 원625,342원500,000원250,000원
0.75%는 KB국민은행 2026년 공시 부동산담보 고정금리 수수료율입니다.
상환 금액 (수수료율 0.18%)6개월 후 상환1년 후 상환2년 후 상환
1,000만 원15,008원12,000원6,000원
5,000만 원75,041원60,000원30,000원
1억 원150,082원120,000원60,000원
0.18%는 KB국민은행 2026년 공시 신용대출 고정금리 수수료율입니다. 1년 만기 신용대출은 대출기간이 1년이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니 계산기에 만기일을 넣으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

  • 대출 후 3년이 지난 경우: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도 상환일이 부과기간 이후면 0원이 나옵니다.
  • 연간 면제 한도 안에서 갚는 경우: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갚으면 그 금액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까지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면제 비율과 대상 상품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정책상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하나은행 상품안내에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으로 적혀 있고, KB국민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4일 안에 대출 청약을 철회한 경우: 금소법 제46조에 따라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을 받은 날이 더 늦으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은 돌려줘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갚거나 갈아타는 게 나을까

KB국민은행은 대출 갈아타기 판단식으로 ‘(기존 금리 − 신규 금리) × 대출잔액 × 잔여기간(년)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을 제시합니다. 원금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을 전제로 한 단순 추정이라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은 실제 절감액이 더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줄어드는 이자와 비교’도 같은 전제로 상환금액 × 금리 × 남은 개월 ÷ 12를 계산합니다. 갈아탈 때는 새 대출의 인지세 등 부대비용도 함께 따져 보세요.

수수료는 남은 일수에 비례해 매일 줄어듭니다. 부과기간 종료일이 몇 주 남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로 상환일을 옮겼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붙는 이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점

  • 수수료율은 대출 종류(부동산 담보·보증서·신용), 금리 방식(고정·변동), 대출 받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서의 값을 쓰세요.
  •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개편 전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기금 상품, 협약 상품은 상품별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
  •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단위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위원회가 개편안 적용을 따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환 당일 은행에서 조회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와 수수료 적용기간(보통 3년) 중 짧은 쪽으로 봅니다. 3년 적용 대출을 1년 뒤 갚으면 남은 2년분, 즉 수수료율의 약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수수료율은 0.55%~0.95%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 0.75%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1년 뒤 전액 갚으면 3억 원 × 0.75% × 730 ÷ 1,095 = 150만 원입니다. 연 10%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면 최초 대출금액의 10%(3,000만 원)를 뺀 2억 7천만 원에만 수수료가 붙어 135만 원이 됩니다.

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대출 기준으로 부동산담보 변동 0.55%·그 외 0.75%, 신용 변동 0.11%·그 외 0.18%, 보증서·기타 담보 변동 0.54%·그 외 0.96%입니다(KB국민은행 안내, 2026년 7월 7일 기준). 2025년에 받은 부동산담보대출은 0.58%, 2025년 1월 12일 이전 대출은 1.20%(변동)·1.40%(그 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는 방법이 있나요?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갚거나, 연간 면제 한도(예: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최초 대출금액의 10%) 안에서 나눠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처럼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는 정책상품도 있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수수료는 갚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액이든 일부든 갚는 만큼 붙습니다. 면제 한도가 있다면 한도 안의 금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대출도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공시된 새 수수료율이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도 대출 신규일에 적용된 수수료율이 대출기간 동안 같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의 기존 수수료율로 계산하세요.

카드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카드론 중도상환 수수료와 절차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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